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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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민감한 사항이라는 메일주소를 제외한 다른 정보를 임의로 입력한 점을 이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가지고 GS25편의점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전 담배권 신청 할 때,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여 장애인 어머니와 공동사업자로 (지분 99:1) 등록하여 취득한 소매인지정서에는 이름 : 본인이름, 어머니 이름 생년월일 : 본인의 생년월일 이 기록되어 있고 하단에 공동사업자 어머니 이름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별세를 한 상태라면 소매인지정이 취소되는 건가요 ? 소매인지정서에 장애인 직계 가족인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나요 ? 현명한 지도와 조언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개인사업자(A)에서 공동사업자(A+B)로 바뀐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 지정 받은 자의 사망에 대한 사실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망에 대한 확인과 공동명의자의 폐업신고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고를 통한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