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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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란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지? 2.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행정청이 재량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인지? 3. 매입은 안했어도 판매를 해왔으면 지정취소 처분이 불가한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정한 미 매입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