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점포 거리제한 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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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판매 위주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하며, 25.12.23. 이전부터 영업해온 업소는 거리제한규정을 2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소매인 지정신청하였습니다. 거리제한규정 유예를 위해 24년 7월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25년 12월 이전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현장판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완요구를 받았습니다. 담배사업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법률 '공포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드시 현장판매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제한규정 유예는 현장판매가 이루어졌던 점포에 한해서만 가능한게 맞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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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개정 담배사업법(이하 ‘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을 말합니다. 2. 개정 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 공포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 공포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동일 점포에서 소매인지정 신청을 할 경우 2. 답변 규정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 진입자의 경우 시행일이 아닌 공포일 기준으로 거리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