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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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현황 및 내용 해당 민원인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2항 라목.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로 217-2호로 지정을 받았고, 현재 217-1호로 위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함. 해당 민원인은 현재 217-1호 및 217-2호 모두 임차했으며, 217-1호에서 현재 편의점(CU)으로 운영하기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하려고 함. 217-2호는 다른 부동산 영업주에게 임대함. 그러나, 현재 217-1호는 건물 내부로 통하는 직접적인 출입문이 없으며, 해당 민원인은 217-1호 편의점과 217-2호 부동산 사이에 출입문을 만들어서 건물 내부로 통할 수 있다고 하며 위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함. 2. 질의사항 ①『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2항 라목.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에서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대한 해석 ②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법령집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에 대한 해석 ③ 해당 민원인의 사례를 내부 출입문이 있는 점포로 볼 수 있는지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원시 규칙’)」 제3조 제2항 라목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원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과 '2항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질의하신 다른 점포와의 출입문을 건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으로 인정하여 ‘2항 소매인’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 및 그 취지 등을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분할에 따른 소매인지정 시에는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여부 및 점포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된 공간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분리구획 인정여부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