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같은자리에 신규신청이 들어왔는데 점포확장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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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배담당자입니다. 이전 소매인이 101호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신규신청은 101,102호로 들어왔습니다. 00로 101호에서 편의점을 하시던 분이 폐업을 하셨고 고시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자리,같은점포인데 00로 101호,102호까지 편의점 신규신청을 하였는데 이때는 폐업후 신규신청이닌까 위치변경 이런게 아니고 그냥 102호까지 확실히 확장을 하고 운영이 가능한가 사실조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신청을 처리하면 되는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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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관할 지자체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101호+102호)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