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지정취소 직권취소 청문 관련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21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청 담배 담당자 정유진입니다.
서구에서는 폐업 후 방치된 담배포에 관하여 거래선 조회후 90일이상 미매입 담배소매인으로 청문절차 진행 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시키고 있습니다.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청문없이 직권취소로 가능하던데, 사업자폐업했고 해당 점포 자리에 다른 점포로 바뀐것을 확인했으면, 물적요건 상실로 청문없이 직권취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상기규정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 제22조의3 제5호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취소 처분에 따른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 답변에 따른 직권취소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수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처분이 동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