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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담배판매권 문의

  • 작 성 자 : 김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6.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 판매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편의점을 하시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꼐서 6.25 전쟁을 참전하셔서 국가유공자이시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녀입니다. 할아버지가 전쟁이 끝나시고 일상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재혼하셨구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녀이면 담배판매권 신청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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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소매인지정에 있어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우선지정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이러한 우선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