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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담배소매인지정신청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6.21
  • 첨부파일 :
아부지가 국가유공자셨지만, 사망하셨고, 어머니가 유족증을 수령했습니다. 이럴때, 담배우선지정권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어떤 법리에 의해서 안되는지요? 된다면 어떤 법리에 의해 되는지도 함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능한 빨리 답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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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소매인지정에 있어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우선지정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이러한 우선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