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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지정 건축물 내 일반소매인 점포확장 가능여부

  • 작 성 자 : 익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14
  • 첨부파일 :
대규모점포 내 일반소매인을 취득한 후 점포 확장으로 위치변경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동일 건축물 내 구내소매인이 지정되어있는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될 수 없으므로 위치변경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규신청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소매인이 점포 확장하는 것도 금지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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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시흥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흥시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흥시 규칙’ 제3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항 소매인’이 지정된 건물에 대하여는 ‘2항 소매인’ 지정(위치변경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자치법규에 대한 구체적 해석 및 이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