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 문의 |
|
---|---|
|
|
|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종전의 규정은 구내소매인간의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새롭게 규칙이 개정되어 25m 거리제한이 생겼습니다. (저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담배소매인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위치변경을 하려는 점포가 25m가 되지 않는데 위치변경이 가능한가요? 부칙을 보면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전에 담배소매인을 취득하였으므로 거리제한을 받지 않고 구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의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규칙 개정 당시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되나,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