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인데 정육점안에서 담배판매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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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축산물을 판매하는 정육점이고 식당을 같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정육점만 하고 있는데 혹시 담배판매가 가능할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담배소매인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지정 가능한 바, 신청점포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정육점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소관부서에 대한 자문을 통해 해당 시설기준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