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거리 측정 문의

  • 작 성 자 : 김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6.1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점을 오픈하기 위하여 거리측정 문의를 드립니다. 거리측정시 구내소매점에 대해서 50m 거리제한인 경우 기존 소매점과의 거리 측정시 저희 매장과 기존 소매점 사이에 사유지부분에 (테라스, 주차시설 등)의 점유물(?)이 존재할떄 거리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점유물 외곽선을 따라 측정하는 것인지 점유물이 있더라도 건물 외벽 끝선으로 측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남동구 규칙’)」 제4조 제5항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테라스, 주차시설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