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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에서 일반소매인

  • 작 성 자 : 최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3.30
  • 첨부파일 :
구내소매인에서 일반소매인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폐업 후 신규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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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기존 ’3항 소매인‘이 ’2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