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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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경우에 공고를 하는데.. 예를들어 아파트단지내 상가가 건축물대장상 3동으로 나누워져 있을경우 공고는 한번만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3동을 각각 한동씩 3번의 신축상가 공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담배 조례의 경우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이 없는데요...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곳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치 제36조 관련 별표14에서는 분리, 구획, 구분 되어 있으면 된다고하는데....자세한 시설기준을 알수 있을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하여 공고를 함께 진행하거나(건축물대장상 3개동), 1개동 공고에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다른 동에 위치한 점포가 참여하는 것 또한 상기 규정의 공고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3개동의 공고를 각각 진행할 경우라도 각 동에 위치한 소매인지정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