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인지정서 관련

  • 작 성 자 : 예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3.24
  • 첨부파일 :
오피스텔 상가 2층에서 영업중인 매장입니다.
1층에 편의점이 있어서 거리 측정 시 본인 매장에서 1층 편의점까지 87미터, 1층 편의점에서 본인 매장까지 120미터가 나와서 부적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소매인지정서 신청 후 실사 담당자가 옳게 측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매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와 1층 편의점까지 가는데 대각선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으며 측정할 때마다 거리의 오차범위가 너무 커집니다.

본 매장에서 1층 편의점까지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는 4미터로 쳐지고, 6개 정도 있는 계단을 거리측정기로 밀고가시는데 그렇게 굴리는게 거리 측정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올때 갈때 거리차이가 많이 나면 두 거리의 평균치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면적이 크다면, 소매인 2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및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나. 동일 건축물 내 측정 기준
1)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건물 내ㆍ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최단 거리로 측정 한다.
2)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3)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거리로 측정한다[1), 2) 중 최단거리]

2. 영업소간 거리규정 등과 관련한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