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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이 된 미등기 신축 건축물 소매인지정 관련 문의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6.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인데, 우리구 내 신규 신축지역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축 건축물은 준공 상태로 사용승인이 났으나, 건축물대장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가에 상인들이 일부 입점하고 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 문의가 많은 상황이어서 현재 상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승인 필증 및 관련부서의 용도확인 공문으로 건축물 대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재상태로 소매인 지정 처리가 가능하다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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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의 적법성을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3호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당해 건물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 및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에도 점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