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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점 점포를 분할하는경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럴경우에 제출서류에 건물등기부등본상에도 분리를 시켜야하나요? 그냥 임대차계약서 쓸때 일부 면적만 사용한다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만 충족하면 되는거 아닌가요..혹시 건물등기부등본을 분리시키지 않을경우 불법건축물이되어서 소매인 지정이 안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분할된 점포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재여부는 건축법 소관부서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며, 기존소매인의 점포가 불법하게 변경될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