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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번 내 불법건축물 존재 시 취소사유인지

  • 작 성 자 : 최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3.1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묻고답하기 내에서 자료를 찾아봤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상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일것'에서

우선 신청인이 소매업 신청한 장소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있고 위법사항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방문결과 해당건물과 딱붙은 보일러실같은 판넬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지번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붕과 벽면이 있어 불법건축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기재가 되어있진 않으나 같은지번 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로 반려처분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인은 1명이며 해당 건물 소유주와 동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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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건축법령상 처분이 없더라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법제처 20-0193, 2020. 6. 25.])

※참고 :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법제처 19-0086, 2019. 5. 20.])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