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위치변경승인신청 관련 공고 가능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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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정부시 낙양동 743-2번지 1층 슈퍼 담당자입니다. 당점 소매인 지정 신청시, 바로 옆 건물(낙양동 743-3번지) 1층 105호 부동산 사무소(50m 이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일반)을 이미 받은 상황이여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당 부동산사무소가 동 건물 101호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위치상 당점 바로 옆으로 더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센터 주무관님께 문의하여 담배소매인지정장소가 변경된 상황을 알려드리고, 일반 판매자가 무단으로 위치변경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주무관님께서는 현장 실사 후 부동산사무소에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위치변경승인신청 처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질의자는 해당 주무관님께 신축 상가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자이고 위치가 변경되면 새로이 신규와 같은 조건으로 공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주무관님께서는 본 싸이트 유권해석 ""담배소매인 지정 위치변경승인신청에 기초한 공고 여부""를 참조하라고 말씀주셨습니다. 본 싸이트의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소매인이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신규 지정시 추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신축 상가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낙양동 일대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으로써 대부분 신축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신축상가 ""지역""으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도 신규과 같이 공고를 내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당해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