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호수로 담배소매업소 지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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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서구청 담당자입니다.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을 '일산서구 킨텍스로 300, 분산상가 102호' (50.8제곱미터 면적)으로 하였고, 건축물대장상에는 1층 101호 (100.8제곱미터 면적) 밖에 등재되어있지않습니다. 건축물 대장 상에는 101호 전체면적만 확인되지만, 이를 실제 물리적으로는 쪼개어 101호에 해당하는 면적 안에 '102호'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 해당 102호를 담배소매업소로 지정 가능할까요? 참고로 102호는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도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없는 호수를 담배소매업소로 지정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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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이 때,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점포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 여부, 두 사업장이 그 구조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및 점포 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법령(건축법)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생활편익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