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시 담배소매인 승계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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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편의점(담배소매인지정이 돼있음)이있는 건물을 매입 할려고 합니다 매입해서 편의점을 승계받아 운영 할 계획인데 담배소매인 지정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률에 의하여 유지가 안돼는지와 소매인 지정을 다시받아야 됀다면 근거 법률 조항도 알고싶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변경한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