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권 신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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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담배소매권 신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 건물의 임차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4개층) 1. 술집(이자카야) 2. 카페 3. 캐릭터 판매점 4. 공방 위와 같이 판매가 가능한 4개층이 모두 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중이라 저는 담배자판기를 외부에 오픈(담장이 없음)되어 있는 건물의 대지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CCTV 등 보안시설과 건물관리인을 통해 담배자판기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 만약 자판기 설치가 불가능 하다면 위 임차인의 점포에 담배판매대를 설치하여 임차인의 관리하에 판매 하고자 합니다. (담배 판매대를 설치하는 임차인과 동업 형태로...가능할지요?) 물론, 주변 50m이내에는 담배판매시설(편의점 등)이 없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등 정화구역(?) 관련 시설도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건물에 담배소매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담배소매업 신규지정 신청공고상의 신청조건을 보면 담배소매업 폐업 사업장 또는 인근 점포주로 되어 있는데... 담배소매업 폐업사업장은 제가 하려는 담배소매 사업장과 상당히 먼 거리(단, 폐업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관할 구)에 속해 있음)에 있어 신청조건의 인근점포주에 제가 해당이 될지요? ㅇ 질문의 요지. 1. 점포소유자가 아닌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안(담장이 없어 외부에 오픈)에 담배자판기 설치로 담배소매권 지정이 가능할지요? 2. 담배자판기 설치가 불가능 하다면, 임차인과 동업형태로 임차인의 점포에 담배판매대를 설치/판매가 가능할지요? 3. 담배소매권 신규 공고상의 인근 점포주의 거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 폐업사업장이 속한 같은 지자체에 있으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같은 구에 속한 지역이지만 폐업사업장과 동이 다른 경우 인근 점포주라고 볼 수 있을지요? - 아니면 폐업사업장으로 부터 50m정도 반경에 있는 점포만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령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2.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상기 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상품의 매입 및 판매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 당해 점포내에서 판매업의 실제적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점포에서의 영업주체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소매인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공동명의 사업자에 있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만 되어있어도 됨)는 동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당해 점포가 공고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