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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 작 성 자 : 심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6.09
  • 첨부파일 :
개인사업자로 현재 소매인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대표자는 동일, 장소도 그대로이고, 상호만 변경하면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지정서재교부신청을 받아야하는지 폐업하고 신규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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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개인명의의 소매인지정은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법인명의로의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