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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김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6.0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관련 문의입니다. 질의배경 담배를 몇개월간 매입하지 않아 조합 측으로부터 지정취소 요청이 들어온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취소 처분 전 청문 실시를 위하여 처분사전통지를 보냈더니 받으시고 전화가 왔는데 소매인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경황이 없어 휴업신고든 뭐든 하지를 못했었고 이제 회복이 되어 영업을 다시 시작할것이고 담배 매입도 다시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의견제출서 및 진단서 제출로써 상황참작이 되어 지정취소의 취소가 가능한지? (영업을 다시 한다는 상황) 2. 불가하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3. 경감조항은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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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등의 고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 및 매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