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인만 가능한지?

  • 작 성 자 : 강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15
  • 첨부파일 :
기 올려있는데 비밀번호을 잊어 버려서 열수가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상업지구에 건물관리하는 1층카운터에서 담배만 판매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기관에서는 소매점이나편의점시설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제7조(소매인의 지정 등)2항에 보면은-다만, 당해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위법을 보면은 담배소매업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소매점을 갖춰야한다는 『법조항』을 꼭 알려 주십시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만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며,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으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합니다. 2. 한편, 건축물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카운터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 거리측정시 기준이 되는 '외벽'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