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공동명의자 중 1명이 사망하였을 때

  • 작 성 자 : 김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2.1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나머지 한명이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권으로 시청에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와는 달리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확인과 공동명의자의 폐업신고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고를 통한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