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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사업자 폐업을 근거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2.1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제6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 통보가 없었더라도, 사업자등록 폐업을 근거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이 규정과 관계없이 사업자 폐업이 확인 되었을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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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직권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6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후단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령에 따른 담배 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 폐업 시 제출하여 송부한 경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