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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2.09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지자체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페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 폐업신고가 완료된 담배소매인의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사업자 폐업일을 기준으로 담배소매인도 자동 폐업한 것으로 보고, 청문 절차 없이 직권취소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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