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 폐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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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시 흥덕구청 담배소매인 업무 담당자 심지섭 입니다. 소매인이 위치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포를 옮긴 사항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15일 사전통지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소매인은 이전한 점포에 관한 계약문제가 있다고 하며, 위치변경 신청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거 같다고 하며 우선 폐업신고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폐업신고를 수리 후 행정처분 절차 종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행정처분 절차를 종료한다면 처분대장에 처분 기재여부 역시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소매인의 폐업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가 가능하며,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업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에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담배소매업허가는 신규 신청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또한 소매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폐업과 동시에 소멸하게 되며, 기존 소매인이 폐업하고 신규로 지정받을 경우 기존에 받았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