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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계단을 통한 최단거리가 50m미만일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문의

  • 작 성 자 : 김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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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기준 50m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청업소는 기담배소매인과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통행로가 2개 존재합니다. 우리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단거리로 측정할 경우 50m가 채 안되고 돌아서 재면 50m를 약간 넘어섭니다. 문제는 최단거리로 재게 되는 계단이 불법(미허가)이라는 건데 소매인은 적법하게 돌아서 가는 거리로 측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해달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계단이 불법이라 하여도 원상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최단거리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 재는 것만을 인정하는 거리측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신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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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고양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허가되지 않은 불법한 계단부분을 경유한 거리측정이 문제된 바, 담배사업법령 및 고양시 규칙에서는 불법계단(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등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불법계단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 지정 영업소의 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