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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관련

  • 작 성 자 : 서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5.30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과거 소매인 지정시, 담당자의 단순착오로 인하여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야 할 곳에, 구내소매인이 지정 되었습니다. 중구는 구내소매인 거리규정을 25m로 정하고 있는 바, 인근에서 25m 규정만 지키면 소매인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구내소매인으로 잘못 지정된, 기존 업체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인허가 또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두2352 판결 내용문 중 참고,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에서 이와 같은 문구는 다수 검색됨) 잘못 지정된 구내소매인을 일반소매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소매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취지(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 방지, 국민 건강 보호)를 생각하면 이를 바로잡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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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법 시행규칙 및 중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중구 규칙에 의한 1항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이 '1항 소매인'으로 지정되어야 할 점포에 ‘2항 소매인'으로 지정을 결정한 것이 하자있는 처분일 경우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직권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1항 소매인'과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2항 소매인'이 '1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