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상가에서 소매점이 하나인데도 공고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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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지정받고자 하는 장소가 신축된 5층 주상복합 상가로 1층은 소매점 2층에서 5층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의한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원시 규칙')」 제7조 제2항은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대한 공고시점과 관련,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공고여부 및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및 수원시 규칙 제7조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