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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거리 측정

  • 작 성 자 : 김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5.26
  • 첨부파일 :
붙임 파일과 같은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라고 하는데 지정 거리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함이 옳은지 빠른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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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김해시 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첨부하신 사진 및 도면의 경우, 보도에서는 대각선의 형태(최단직선거리)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면도로에서 가로지르는 형태로 거리를 측정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므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형태가 아닌 직각의 형태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러가지 방법으로의 거리측정이 가능할 경우 그 중 최단거리의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