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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허가 점포의 일반허가 전환

  • 작 성 자 : 나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5.26
  • 첨부파일 :
점포가 구내허가인데.. 일반허가 신청을 하려면,, 구내허가 폐업시 즉시 일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7일간의 공고기가을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로,, A점포가 일반허가이고,,B점포는 A점포와 20m거리에 있는 구내허가 점포인데.. A점포가 일반허가 10월1일 폐업신청 후, 공고기간 7일(휴일제외)후, 해당주소지에 타인이 신청을 하려하고 있음 그리고 10월9일 담배신규신청을 함 그 기간 중 이를 인지 한 B점포에서 10월5일 구내허가 폐업하면서 일반허가를 신청함.. 이런 경우 경합이 되어 추첨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A점포에서 10월9일에 신청하게 되고,, B점포는 10월 5일 폐업해서,,7일후인 12일 담배신청자격을 얻었으나,, 이미 A점포가 신청이 먼저 되고 진행중이므로 B점포는 일반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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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공고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공고의 진행과 관련, 폐업신고를 한 자(B)가 인근 폐업신고(A)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에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B점포 또한 A점포 폐업에 따른 공고에 참여하여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