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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자 : 김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5.24
  • 첨부파일 :
구내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복층매장 1층,2층을 합쳐서 100제곱미터를 넘을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가능한가요 유권해석에서 본것 같은데 못찾겠어서 문의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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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칠곡군 규칙’)」 제3조 제2항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칠곡군 규칙 제4조는 상기 규정에 따른 2항 소매인 매장면적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복층매장을 ‘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복층매장에 대한 인정여부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되, 소매인지정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 및 그 취지를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