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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간 직권취소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용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5.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소매점이 사업자등록 폐업 후 담배소매인 폐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인근의 B점포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A소매점 건물 철거로 현재 공터 상태여서 정확한 거리실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추정거리 49~ 52m) 이 경우 A소매점에 대해 지청취소 처리가 아닌 직권취소로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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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기존소매인이 건물 철거로 인하여 점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소매인지정을 위한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점포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상기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1항은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