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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만 하는 경우

  • 작 성 자 : 강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15
  • 첨부파일 :
제가 묻고 싶은 건은 다름이 아니라 저는 상업지구에서 건물관리하는 1층 카운터에서 담배소매만하고 싶습니다 법제7조(소매인 지정 등)2항에 보면은 =다만,당해 점포에서 담배소매인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하고 되어있는데 동에서는 소매점이나편의점시설이이 되야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꼭 소매점 시설을 안해도 담배만 판매 가능 한 것이 아닌가요?(위의 법을 보면) 소매점시설을 갖춰야 하는 법조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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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만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며,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으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합니다. 2. 한편, 건축물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카운터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 거리측정시 기준이 되는 '외벽'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