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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하면서 신규신청시,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 작 성 자 : 김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12.1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2017년 50m 거리제한 규정으로 지정받은 담배소매인이 현재 영업장을 확장(위치변경)하면서
동시에 명의 변경(폐업 후 신규신청)하려고 합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폐업 후 신규 신청자가 영업장을 확장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1회 경과규정 적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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