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 있는 건물에 구내소매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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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주시에 위치한 건물(6층이상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1층에 현재 일반소매인(편의점) 운영중에있고 저희가 2층에 신규로 구내소매인(전자담배 등)을 등록하고자하는데 아래 조항이 신경쓰여 질의드립니다..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제2항(구내소매인)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일반소매인)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위 조항에 따르면 구내소매인이 있는곳에 일반소매인이 새로 들어오는것이 불가한것은 명확하나, 저희처럼 반대의 경우인 '일반소매인이 있는곳에 구내소매인이 들어오는것' 또한 불가한것일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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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3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3항 소매인’으로 본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규정에 따른 ‘3항 소매인’ 지정(추가)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