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제7조의3제2항)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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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중 라, 바에 해당하는 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은 예외적으로 거리제한이 25m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라, 바를 제외한 가,나,다,마에 해당하는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거리제한은 없는것인지, 아니면 원칙대로 50m제한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희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업무중이라 통화하기 곤란하오니 게시판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생략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대상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이용객이 출입 할 수 있는 내부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지정소매인의 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3.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제1호라목 또는 바목의 영업소 간에는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1층에 위치한 소매인 영업소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에도 불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근거한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청주시 규칙’)」 제4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과 2항소매인 라목 또는 바목의 영업소간에는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2항소매인 지정기준 가, 나, 다, 마목의 영업소간 거리제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