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공고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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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상가건물 2개의 동을 각각 따로 신축상가 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첨부파일) 2. 2개의 동을 각각 따로 공고 추첨 후 동별로 각각 1개의 점포가 지정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을 근거로 하여 2개의 점포간 50M거리제한과 관련없이 지정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거리가 중첩되는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가 문제된 바,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하여 공고를 함께 진행하거나(431동+432동), 431동 공고에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432동 점포가 참여하는 것 또한 상기 규정의 공고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2개의 동의 공고를 각각 진행할 경우라도 각 동에 위치한 소매인지정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