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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제담배 관련 처리방법

  • 작 성 자 : 탁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5.18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탁혜영입니다. 최근 무허가로 담배재료를 구비하여 만들어 판매하는, 소위 수제담배업체 민원을 받았습니다. 업체조회결과, 담배제조업 및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이며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 및 재료 (필터, 담뱃잎) 등을 구비해놓았고, 한 갑당 약 2,500원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체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닌 수사의뢰를 통한 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이 맞는 절차인지 궁금하며, 맞다면 어떠한 구비서류를 수사의뢰시 제출해야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업무협조에 미리 감사드리며, 관련 민원이 들어온 바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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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료를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허가제조 및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