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측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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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로 201(105호) 주소지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마도면 사무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의견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 건축물에 등재된 조경을 가로질러 거리를 측정함. 적용기준(조례) : 영업소의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범]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 마도면사무소는 조경을 가로질러 거리를 측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 판단함. ※ 건축물에 등재된 조경시설물을 보행자의 통로로 판단하고 측정한것에 대한 문의"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화성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규칙(이하 ‘화성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펜스, 난간 및 화단(조경시설)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점포의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건축물의 외벽 기준은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