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시 우선지정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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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 우선으로 지정된 담배소매인이 신축상가로 위치변경을 신청할 경우 신규지정으로 공고를 내서 여러 건이 접수되면 위치변경을 신청했던 담배소매인이 장애인으로 우선지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에 의하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위치변경을 한것이므로 기존위치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있는것으로 볼것인지, 중복하여 우선지정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중복은 아니라고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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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물적요건변경에 대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공고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이 때, 위치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기존소매점은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곳(폐업과 같은 효과)이 되므로, 우선지정대상자로 위치변경 승인신청이 가능(인적요건의 변동이 없으며, 우선지정대상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지정대상자의 제도적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