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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물주와 기존 임차인의 소매권 지정

  • 작 성 자 : 김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5.1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니다. 최근 모호한 신청건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그 내용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주가 자신이 하고 있던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치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이 건물에는 기존 임차인이 담배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신청한 건물주에 따르면 현재 영업중인 임차인은 2017. 4. 14일자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사용에 관한 자격상실 및 담배소매업도 취소되어야하므로 본인에게 소매인 지정이 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바로 옆 건물로 2017. 5. 15일자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거리제한에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함이 좋을지 문의 드리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 법률을 적용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략히 정리 해 보자면 A(건물주) - 상가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2017. 4. 14일자 소유권 이전 완료함. - 현재 인근 건물에서 담배소매 영업중임 - 2017. 5. 10일자 낙찰받은 건물로 영업소위치변경 신청함 B(임차인) - 낙찰된 건물에서 담배소매 영업중임 - 2017. 5. 15일자로 담배소매권을 가지로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하려함. [민원사항인 관계로 빠른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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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이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점유권한이 상실되기 전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의 점포 점유 여부 및 임대차관계 존속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존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차계약이 갱신(존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건물주가 A점포로 위치변경승인신청 시 인근 B점포의 소매인지정 권한이 유효하므로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B점포의 점유권한이 인정될 경우 옆 건물로의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이지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