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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 질문드립니다(거리측정 등)

  • 작 성 자 : 이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5.10
  • 첨부파일 :
1. 2003.07.18일 일반소매인 지정서 취득 2. 2017.04월 점포인수에 따른 소매인 폐업 및 신규신청 3. 인근(37M) 담배소매인(소매인 구분'구내소매인') ① 취득일자 2003.08.05일 구내소매인 지정서 취득 ② 취득당시 요건 : 면적 100㎡ / 거리제한 無 4. 지자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14.11월) ① 제7조의3 제2항 제1호 바목(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65㎡이상인 하나의 점포') ② 제1항의 소매인영업소와 제2항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30M이상으로 한다. ③ 부칙,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질문 1) 인근 소매인(2003년 구내소매인 취득점)이 지자체 규칙 개정으로 인해 면적이 미달 시에 기존 구내소매인에서 일반소매인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2) 2014년 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소매인들은 지정서 구분없이 그냥 소매인으로 보는 것인지? 3) 현재 기준으로 1항, 2항도 아니면 어떤것으로 인근소매점을 판단해야되는 것인지? 4) 기존 구내소매인 지위는 종전규정으로 인정을 한다지만, 왜 일반소매인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인지? ※ 해당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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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3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에도 불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주시 규칙’)」 제4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과 관련,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원주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인근 점포에서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주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정받으려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 구내소매인이 원주시 규칙에 따른 '2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새로 지정을 받으려는 점포는 기존 구내소매인 점포와의 거리(50미터)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의견검토내용 및 사건번호 2011구합2103의 판결내용을 참고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기존 구내소매인을 거리측정대상에 해당시킬 경우에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 일반소매인)으로 소매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