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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법렵관령 문의

  • 작 성 자 : 이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5.01
  • 첨부파일 :
담배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구내소매인 위치변경관련 문의입니다. - 건물의 1층에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1층의 다른 곳으로 위치변경을 신청한 경우와 다른층으로 위치변경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구내소매인간의 거리제한 규정이 없는 지역인 경우는 위치변경신청을하면 바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신규담배소매인 지정시 장애인(a)과 일반인(b)이 공동대표로 지정승인을 받은 후, 장애인(a)이 공동대표에서 빠져나간경우, 지정서 재발급신청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a(장애인), b(일반인) : 공동대표 → b(일반인) : 단독대표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업하고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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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두가지 경우 모두 위치변경승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과거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공동사업자(A+B)에서 개인사업자(B)로 변경할 경우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공동명의의 소매인지정은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개인명의로의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