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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지정관련

  • 작 성 자 : 김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12
  • 첨부파일 :
신청을 할려고 동에 문의사항입니다 저는 1,2층으로 매장을 하나로 해서 구내소매인으로 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지정기준이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라고 되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의 점포라는 말이 없었지만 2004년 개정된 법에는 하나의 소매점포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하나의 점포라 함은 1층만 말하는 것이라면서 동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소매점포의 개념을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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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으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합니다. 2. 한편 복층매장의 경우 두 개의 매장이 하나의 점포를 이루면서 복도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내부계단으로 연결되면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고 있다면 동 매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제6호에 의거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나, 구체적 경우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복층매장의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 이후라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 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지정기준 미달에 의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