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및 수제담배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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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담배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전자담배와 수제담배를 함꼐 팔려 합니다. 소매인지정 받을 결격사유가 없는 듯 한데. q1)전자담배만으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q2)실사하실때, 전자담배인 개점상태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판이나, 매대에 물건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하나,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판매업만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만을 취급코자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개점상황을 완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개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 취지 및 이러한 취지의 적용상 한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소매인지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