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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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일청과에서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담배 소매인 지정에 적합한지 한국담배판매인회 태백조합장에 사실조사 의뢰 결과, 바로 옆에(2m) 초록마을이 있으나 1년 이상 장기간 담배를 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추가로 언급하였습니다. 3. KT&G 태백지점장에 직접 초록마을의 담배 매입 현황을 의뢰한 바, 초록마을은 2015년 4월 14일 담배 소매인 지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취소)할 수 있음을 초록마을에 전화로 알려드렸고, 직권취소하게 되면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초록마을은 유기농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써 가게 이미지와 담배를 파는 것이 맞지 않아 그 동안 담배를 팔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태백시청 경제정책과 담배 소매인 담당 공무원) 는 지정취소를 하고 신청인 제일청과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록마을은 담배 파는 것이 이미지에 맞지 않아 안팔았다고 하면서도 2015년에 자신들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을 잊고 있었다며 자꾸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60일 이상 담배를 팔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물어 사전에 영업정지라는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지정취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 및 매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